천안시의회가 제3산단 확장사업과 관련 1300억원의 천안시 채무보증 기한연장에 동의했다.
제3산단 확장사업과 관련 1300억원의 천안시 채무보증 기한이 우여곡절 끝에 4번째 연장이 결정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6월20일 제166회 임시회에 상정된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확장사업과 관련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보증채무부담 연장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제3산업단지 확장사업 시행자인 천안제3사이언스컴플렉스㈜의 채무 1300억원 보증 기한은 올해 6월29일 만기에서 다시 2015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게 됐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서북구 차암동 일대를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공사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KUP 50%(25억), 천안시 20%(10억 현물), 한미파슨스 15.1%(약 7.5억), 신한은행 14.9%(약 7.5억) 등의 지분을 출자해 자본금 50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 천안 제3사이언스컴플렉스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성성동 일원 161만9588㎡에 사업비 420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으로, 당시 PF로 자금을 조달하려 했던 신한은행이 자금마련에 실패하면서 시에서 동부증권으로부터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를 1500억원을 보증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채무보증 연장에도 분양률 저조로 상환을 못하자 2011년 6월 1500억원 중 200억원을 토지담보대출로 전환하고 130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2년 연장하는 세 번째 보증 연장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년을 연장하게 돼 총 4회에 걸쳐 5년6개월을 연장하게 된 것.
특히 시는 동부증권이 사업비를 빌려주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 ㈜갤런티에게 동부증권(4.52%)의 이자보다 비싼 5.88%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익을 동부증권에 제공(4년간 120억원)하고, KUP에게는 관리비 명목으로 현재까지 144억원을 지급하는 등 민간회사에 이익을 퍼주기만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민간사업자 이자 수익 따박따박 가져가
이러한 비판이 제기됨에도 천안시의회는 4번째 채무보증 기한 연기에 동의해줄 수 밖에 없었다. 공동주택용지 4필지 중 2필지(11만 6970여㎡가 )가 분양이 안돼 분양대금을 통한 채무보증액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추진한 공동주택용지 4만6329㎡에 대한 분양대금 352억원의 납입시기도 오는 2015년 3월로, 향후 2년간 채무보증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천안시가 책임, 시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김영수 의원은 “신한은행은 매년 이자 수익으로 3000만원을 갖고 가는 등 그동안 11억2000만원 수익을 가져갔다”며 “사업 초기 신한은행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하나은행과 농협에서 500억원을 출자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굳이 신한은행을 사업자로 포함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천순 의원은 “결국엔 의회가 승인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장동의안은 부당하다. 채무보증이 천안시 채무에 반영이 안돼서 그렇지 민간회계였다면 심각한 채무고 천안시 재정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그 전에도 연장동의 할 때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자신만만했는데 이번에도 2년 연장한 후 채무가 상환이 안 될 수 있지 않냐”며 천안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주일원 의원은 “이번까지 연장하면 총 5년 6개월이 연장되는데 이자로만 412억원을 물게 된다”며 “412억원을 부담하면 결국 첨에 예상수익 300억도 넘어서 112억원이 적자가 발생연장시기별로 수익을 분석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보면 사업참여자는 사업이 지연 될수록 이익이 생기고 모든 부담은 천안시가 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건을 걸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사업지연 원인 신한은행에 소송제기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비판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양 등의 호조로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잔금 352억원과 외국계 기업인 코스트코 250억원 및 외국인투자지역 업체 131억원의 잔금 납입이 2015년 5월 완료될 예상이며 올해 효성에서 공동주택 분양이 이뤄질 경우 531억원이 납입되기 때문에 채무액 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편 천안시는 사업 초기 PF를 실패한 신한은행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을 지난 5월27일 서울 지방법원에 제소해 신한은행이 가져간 이득금 11억2000만원 중 우선 10억원 배상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하면 회수할 계획이다. 차후 진행상황은 바로바로 보고하고 협의하겠다”며 “남은 공공임대주택 부지 1필지만 제외하고 모든 부지가 분양예정이 상황으로 부지 역시 산단법상 국민임대주택으로 지난해 8월 공고를 냈지만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일반주택으로 전환해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