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최저임금 연대’가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919원을 적용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14년 최저임금 시급 5919원을 적용시키기 위해 지역 노동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 ‘충남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충남 최저임금 연대' 활동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 최저임금 연대’는 이날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일했을 때 겨우 101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해 발표한 2012년 단신노동자 월평균 생계비는 141만원으로 현재의 법정최저임금이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어이없는 현실임을 지적했다.
충남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래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이 각각 9.06배 9.16배 증가하는 동안, 최저임금은 8.4배, 정액임금은 7.81배 증가했다”며 “지난 25년 동안 노동자의 임금상승속도는 경제성장과 전반적인 소득증가의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은 도입 이래 노동자 평균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현저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그간 우리 사회가 노동을 값싸게 쓰고 버리는 기계부속품 쯤으로 여겨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남연대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의 국제적 대안으로 최저임금은 이미 전 세계 국가 중 90%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미국, 영국, 아시아의 다수 국가들이 내수진작과 소득불평등 개선의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최저임금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연대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소한 5910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5910원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증가하는 근로빈곤층과 감소하는 노동소득분배율, 악화일로에 있는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충남 최저임금 연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충남지역 노동자, 시민의 뜻을 모아 적극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