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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사업장 일제점검

1회용품 규제

등록일 2001년04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는 다음달 19일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3만1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최근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이행의지가 약화되고 주민 실천의지가 저하돼 1회용품 사용과 무상제공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충남도는 다음달 19일까지 일제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3만1천여개 사업장에 대해 일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쇼핑센터 등 10평이상 매장,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봉투 무상제공 여부,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사용여부, 1회용 품 식탁비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점검결과 1차 이행명령을 받았던 사업장이 다시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도 환경관리과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 및 주민 모두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용을 자제해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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