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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대한통운 택배기사 파업 돌입

수수료 인상, 불합리한 피해보상 이유

등록일 2013년05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아산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62명이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충남권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천안·아산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62명이 지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대한통운이 CJ GLS와 통합하면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불합리한 피해보상(페널티 규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천안지역의 경우 기본수수료가 890원이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800원으로 삭감해 안 그래도 어려운 기사들의 수입이 더 줄게 된 것이 운송거부 사태를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항의가 있는 경우 3~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벌금부과를 강요하는 등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페널티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천안과 아산권 택배기사 62명이 동참해 100%가까운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화물연대가입을 결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충남본부와 화물연대 충남지부는 CJ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부당한 갑을 관계를 이용한 대기업 횡포의 중단과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함께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9일 충남도청에서 택배기사들의 현실과 CJ 전횡을 고발 폭로하는 한편, 이후 계획과 요구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대한통운과 CJ GLS가 합병하는데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CJ GLS는 대리점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기존 대한통운은 개인별 사업자로 되어 있다.
CJ는 회사가 합병하면서 대리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한통운 택배기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통운택배기사들은 대리점 체계로 전환할 경우 한사람이 지점장이 되고 나머지는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다. 특히 대리점 체계는 지점장이 택배기사들에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현 구조에서, 택배기사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수수료 인하도 큰 문제다. 기본수수료(택배기사 수익금)가 890원이었던 것을 일방적으로 800원으로 삭감하면 평균 한 달에 40~80만원의 택배기사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3~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에 이르는 벌금부과를 강요하는 등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페널티 규정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한 택배기사는 “패널티 규정은 택배의 분실 파손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추가로 택배기사가 회사 측에 내야하는 별도의 금액으로 택배수령과 출발시간 바코드 입력을 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반품시 사유를 등록하지 않으면 시간별로 벌금이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통운과 CJ GLS가 합병하면서 전국 택배시장점유율 40%를 넘게 됐다. 현재 대한통운 택배기사들만이 파업에 동참, 파업에 따른 택배지연 등의 불편함은 미비한 상태지만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천안·아산 택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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