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월) 오전10시 대전지방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는 천안인애학교 성폭력사건의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월) 오전10시, 대전지방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는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제4차 항소공판이 열렸다.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은 천안의 공립특수학교인 인애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던 이모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제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상습적인 강간 및 강제추행, 협박을 저지른 사건으로 알려지며 천안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9월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천안 인애학교 여학생 7명을 상대로 강간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추적장치 부착 10년,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월10일 구형한 징역 18년 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피고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를 제기했고 1심 선고공판 이후 벌서 4번째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고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놓고 공방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인 인애학교 학부모 10여 명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 대전지역의 여성단체, 장애인학부모 단체들이 방청을 위해 모였다. 피고측에서도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데다 이날은 피고가 증인으로 신청한 ‘원린수’씨가 기존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많은 시선이 쏠렸다.
원씨는 ‘2012년 19월 천안도가니사건의 피고인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 와 60일간 150건의 사실을 조사해 이 사건이 천안의 한 장애인단체대표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작한 범죄임을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이모씨는 지난 공판에서 원린수씨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려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고 특별변호인 선임의 충분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최대한의 자기변호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증인채택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피의자의 요구를 판사가 승인해 이날 증언할 예정이었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사건과 무관한 원씨의 증인채택을 두고 우려와 걱정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피고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재판부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고 곧바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며 휴정하고 검사와 변호사, 피고의 아내를 합의실로 불러 한시간여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원린수씨의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사항이 아니다
이날 재판부는 “원린수씨의 경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정보수집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은 진술서 등의 형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현 상황에서 검토결과, 원씨에 대한 증인채택은 절차법상의 문제가 있기에 증인으로 채택해 심문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이모씨는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맡아주고 증거수집 및 증인심문 과정에 한정해서만이라도 원씨를 채택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은 ‘절차법상 원칙적 형태가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씨는 이 재판에서 사실상 변호인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고, 준비된 자료를 통해 재판의 결과를 뒤집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원이 특별변호인이나 증인채택 여부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씨는 “오늘 재판을 위해 새벽6시에 인천에서 내려왔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해 놓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뒤집을 수 있나?”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발언자격이 없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판은 5월6일(월)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이진희 기자>
지난 15일(월) 오전10시, 대전지방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는 ‘인애학교 성폭력 사건’ 제4차 항소공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