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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예방 당부

등록일 2013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한 한 세탁소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의 직물로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4277만3000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기도 했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용접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관계자들은 관련규정사항을 준수해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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