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최근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 안전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에 위치한 한 세탁소에서 가스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주변의 직물로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에 4277만3000원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기도 했다.
용접불티는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 등 가연물에 조그만 불티가 닿아도 쉽게 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10m 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5m이내 소화기 비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용접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관계자들은 관련규정사항을 준수해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