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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충남 최초로 시설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

등록일 2013년04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충청남도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비의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보수교육비 지원방법은 당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사에 한해 법인 및 시설, 개인 등이 보수교육비 지원신청서, 교육이수증, 교육비납입영수증, 재직증명서, 본인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531-2232)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 복기왕 시장은 “어려운 여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법정보수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드높이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2항에 명시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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