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1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험물 운송업무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잇따른 유독물 유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물 운송자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위험물 운송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사항 및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점검, 점검표 관리 요령 등을 안내했다.
아산소방서 최종운 예방안전담당은 “위험물 화재 및 폭발사고는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관계자 및 위험물 운송자는 사고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험물 운송자는 3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이수년도에 반드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