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9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과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화재발생 사례 등을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실시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 하면 된다.
아산소방서 최종운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