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개학철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법규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스쿨존 내 과속과 불법주차 등 법규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등을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등·하교시간대에는 신호위반과 불법주·정차, 과속,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고, 학교주변 특별관리 장소를 선정해 교통경찰 순환식 순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발생한 아산시 어린이교통사고 35건 중 1건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했으며, 2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