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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 집중단속

등록일 2013년03월0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개학철을 맞아 오는 3월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법규위반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집중단속기간에는 스쿨존 내 과속과 불법주차 등 법규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어린이 승·하차 확인 의무 등을 단속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등·하교시간대에는 신호위반과 불법주·정차, 과속,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 등을 집중단속하고, 학교주변 특별관리 장소를 선정해 교통경찰 순환식 순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2년 발생한 아산시 어린이교통사고 35건 중 1건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했으며,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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