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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련 아산지회 전 지부장 체포영장 청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영장실질심사 미출석 후 잠적

등록일 2013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경찰서는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 아산지회의 전 지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노련 아산지회 전 지부장 박모씨는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의 풍물5일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갈취한 혐의와 조직국장 및 간부들을 시켜 풍물5일장 상인과 노점상인들에게 공갈·협박을 지시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모씨는 심사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뿐더러 이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고 덧붙였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박모씨는 구속수감 중인 조직국장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정적인 단서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자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박모씨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는 등 도주행각을 벌이는 중이라 검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전국노점상총연합회 아산지회의 전 지부장 박모씨는 회원가입 강요 및 협박, 영업방해, 풍물5일장 자릿세 갈취 지시 등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거리문화제까지 열었지만 체포영장이 청구되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할 전망이다.

‘사실무근’ 주장하며 거리문화제 열더니

전노련 아산지회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아산시 불법 노점상 강제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펼쳤으나 기존 노점상인들의 ‘전노련 아산지회가 기존 노점상을 억압한다’는 주장에 가로막혀 천막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기존 노점상인들에 따르면 전노련 아산지회의 간부들이 몇몇 노점상을 찾아가 ‘회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하기 힘들거유’라며 협박을 했다. 노점상인들은 이들의 강요에 못 이겨 회원가입을 했으나 입회비 10만원과 월회비 3만원을 내지 않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노점상인은 “전노련 아산지회의 간부들이 한자리에서 수 년간 노점상을 운영해온 한 노점상인의 자리에 수박을 가득 실은 트럭을 주차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또 ‘그 자리 뽑아버려(노점상 강제철거)’ 등의 협박으로 회원가입을 강요했다”며 “나 혼자서 떼지어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깡패나 조폭보다도 더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전노련 아산지회는 자신들의 입지를 굳힘과 동시에 온양온천전통시장의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숨기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노련 아산지회 전 지부장 박모씨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먹고 살만한 몇몇 노점상의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또 2012년 11월 초 조직국장이 회원가입 강요 및 협박, 영업방해, 풍물5일장 자릿세 갈취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지만 자신과 관계된 범행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박모씨는 전노련 아산지회의 조직국장이 경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기사를 게재 한 본 신문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는 ‘해당 기사에서 허위성을 찾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박모씨는 이어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5일 온양온천역광장에서 ‘충청노점상 살리기 아산시민과 함께 거리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거리문화제에는 당시 진보정의당의 18대 대통령 후보 심상정 국회의원과 전노련 이필두 의장이 참여했지만 시민들의 공공장소인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불법으로 판매한 취사음식의 수익금을 자신들의 투쟁활동비로 쓴다고 밝혀 특정단체의 항의집회행사를 승인한 관리주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쇄도하기도 했다.

한편 전노련 아산지회 전 지부장 박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노점상인은 “전노련 아산지회는 당시 ‘아산시와 경찰, 검찰, 언론이 노점상을 탄압하고 있다’라며 거리문화제를 벌이는가 하면 수일동안 전단지를 배포했었다”라며 “박모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점상인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인 존재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노련 아산지회 전 지부장 박모씨가 아산을 벗어난 것 같지는 않다. 며칠전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박모씨를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다”라고 말했다.

전노련 아산지회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아산시 불법 노점상 강제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펼쳤으나 기존 노점상인들의 ‘전노련 아산지회가 기존 노점상을 억압한다’는 주장에 가로막혀 천막농성을 중단한 바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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