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상수원 보호구역이 오는 2021년까지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복기왕 아산시장 2013년 온양6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온양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을 주제토론으로 삼았으며, 이날 시는 설명회를 통해 상수원을 공업용수로 전환한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양상수원은 용화정수장의 취수원인 읍내동 제1취수장이 위치한 좌부교로부터 외암교까지 수질보호를 위해 지난 199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해당주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10년 11월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계획을 반영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다음해 7월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완’을 요구받았다.
시는 2012년 10월 변경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제출했으며, 11월 보완설명 후 2013년 1월 환경부로부터 ‘공업용수로 전환한 후에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다.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될 경우 남은 과제에 대한 안내설명도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되면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수장 폐지로 재산손실이 불가피하며, 대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취·정수에 따른 광역용수에 대한 비용 7억원이 증가하게 된다는 고 설명했다.
아산시청 상수도과 정현묵 과장은 “공업용수 전환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도정비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2016년 신창일반산업단지를 조성 한 다음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업용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며, 대체 상수원을 찾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설명에 장존1통 이동선 통장은 “담당 공무원이 이동하면 전임자가 추진했던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다”며 “온양상수원 보호구역이 2016년이 되어야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해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이 통장은 “온양천 위 좌부동과 장존동 사이의 농로길에 말뚝이 박혀있어서 2~3㎞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말뚝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안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잡혀있는데 신창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수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온양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다. 이 만틈 된 것도 대단한 것이고, 담당직원이 바뀐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복 시장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주민들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다’라는 민원이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내는 조건을 2021년까지 충족시키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 기간내에는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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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온양6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오는 2021년까지는 온양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 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