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일반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시는 불법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결혼중개업법에 의거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3월5일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고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와 국제결혼중개업체 법규위반, 이용자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미등록중개업체 점검은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 다양한 매체와 지역주민의 제보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광고·영업행위를 조사를 하고 필요시 도청 직원 또는 경찰관서와 동행 조사 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중개업체에 대해서는 2월15일부터 현장방문을 통해 등록사항과 일치여부, 법규위반사례(변경사항 미신고, 허위보고 등), 이용자인권침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현재 아산시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4곳으로 매월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시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540-28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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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결혼중개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일반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 및 국가의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오는 3월5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