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산업단지 산업폐기물매립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16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30일부터 12월16일까지 48일간 이며 조사위원회는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 주일원 부위원장, 황천순 의원, 인치견 의원, 유영오 의원, 주명식 의원, 김영수 의원, 도병국 의원, 김영숙 의원, 안상국 의원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회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매립장 입지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현황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득했다.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의 폐기물매립장 조성계획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안고 출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행정부의 주요사업 및 각종 인·허가시 법률적 요건이 적합하다 할지라도 사업전반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며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성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천안시가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조성 추진 중인 지정폐기물매립장 입지 계획과 관련해 천안시의회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진행한 점에 대한 시정의지를 밝히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시설 분양(입주)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위약금) 조치를 통해 천안시의회가 요구하는 폐기물매립장 부지 조성을 전면 백지화 하도록 행정행위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제5일반산업단지는 물론 기타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천안시의회 및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성과를 들었다.
행정사무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속 시원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가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매립장 규모 확대를 위해 계획변경을 하는 등 제기됐던 업체 특혜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또한 집단민원 야기와 분양저조를 자처했던 잘못된 행정에 따른 책임도 누구하나 지지 않았다. 결국 행정사무조사가 압박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는 끝났지만 이후 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계속 될 것”이라며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천안시가 시의회,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