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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안전관리 불안하다’

천안시의회, 정부 국회에 관련법 제·개정 촉구

등록일 2013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가 제16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구미 불산 사고, 상주의 염산 유출사고 등 유독물질 안전 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천안시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체택했다.
천안시의회가 제16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독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전종한 의원은 “유독물질관련 인·허가 시 현행 법률에서는 자치단체가 수동적 업무에 그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능동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유독물질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천안시 관내에서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목천읍 응원리 250-3번지 신규 유독물저장시설의 경우, 이 시설로부터 대규모주거지역인 아파트 단지가 인접되어 있음에도, 현행 법 체계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독물질 제조업체 500여 곳이 매년 3만여 톤의 독성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저장, 운반, 사용, 판매하는 업체도 6000여곳이나 된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가 인화성 가스나 액체, 염소, 암모니아, 불화수소 등 21개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을 ‘PSM 차등관리’ 명단에 올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점검·지도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관리법에 규정된 사고대비물질 및 유독물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소방관서에서 유독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각 부서별 유독물질의 일관된 관리체계와 중소영세 취급사업장에 대한 관리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건의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17의 내용으로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과 각 저장탱크간의 이격거리, 문화재, 학교, 병원, 극장, 수용인원 20인 이상 아동·노인·장애인 보육정신보건시설에 이격거리가 불과 5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을 보관·저장·취급 처리하는 시설은 주택, 학교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 시설설치기준도 더욱 강화해 불의의 사고로부터 2·3차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적인 유독물 관리 D/B 구축, 사고대비 대응훈련 추진과 점검강화 등 유독물질 관리대책을 수립해야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위기대응매뉴얼’도 정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천안시의회는 “정부가 유독물질관리에 필요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조속한 관련대책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천안시의회가 목천읍 유독물저장소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계획은 와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주택단지 인접 유독물저장시설 허가 논란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목천읍 응원리 유독물저장시설 인접 부지에 지난 2004년 전원주택단지 37세대에 대한 인·허가를 천안시가 내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원주택단지는 2만9039㎡ 37세대 규모로 목천읍 응원리, 삼성리 241-28번지외 3필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2004년11월17일 최초 사업이 시작된 이 주택단지는 2006년 사업주가 바뀌었고, 현재까지 부동산침체로 사업이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전원주택단지와 유독물저장시설 거리가 소하천인 맹곡천을 두고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독물저장소 건립으로 전원주택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 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는 전원주택단지는 공동주택(거리제한 50m)이 아닌 관계로 인·허가 절차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천안시의회 유제국 의원은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곳에 유독물저장소 허가를 내준 천안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장 확인과 관련부서 등의 면밀한 협의·검토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3산업단지에서 이전한 유독물저장 업체가 당시 3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주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유독물이 유출된다면 유독물질은 맹곡천을 지나 풍서천으로 흘러가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3산업단지 입주 당시 유독물 관리자 미선입, 유독물 관리자 미교육 등으로 과태료, 경고, 고발 3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독물저장소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천안시의 유독물저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천안시가 업체 입장에서 서둘러 인·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유독물저장시설의 백지화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훈택 기자>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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