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온천의 유황 함량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유황온천 허가 기준에 못 미쳐 대부분의 온천 업주들이 간판에서 ‘유황’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기왕 아산시장 2013년 도고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김준배 전 시의원이 “간판에서 ‘유황’을 지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해당사항에 대해 아산시장이 결재를 했는가. 도고온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며 시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복기왕 아산시장은 ‘간판도 내려야 했냐’라고 되물으며, 문화관광과에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을 지시했다.
유황온천 허가 기준에 대한 설명에 나선 유 과장에 따르면 2010년 KBS 소비자 고발이 방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유황온천 허가 기준을 온천수 1L당 1mg에서 0.1mg으로 낮춰 이후부터는 유황온천과 함유황온천으로 구분지었다. 그러나 2012년 MBC 불만제로 UP에서 방송 되었듯 유황을 목용탕에서 타써 쓰는 다른 지역의 업소가 적발됨에 따라 행정안정부는 2012년 12월 온천수 1L당 0.1mg 미만의 온천수를 쓰는 업소는 간판에 유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도록 관련사항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도고온천에는 전체 27공의 채수공 중 10공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3공이 유황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유황을 함유한 3공의 채수공 중 온천수 1L당 0.1mg를 초과하는 채수공은 단 한 공 뿐이다.
아산시청 유선종 과장은 “1월18일까지 아산시가 자체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1월21일부터는 행정안정부와 합동점검을 진행해야 한다”라며 “아산시장이 허가권자는 맞지만 온천법 32조를 근거로 내세우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과장은 “오는 6월에 채수공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 할 예정이다”라며 “유황성분이 조금이라고 나오면 가급적으로 그것을 표기하려고 한다. 주민의 이해와 양애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답변에 김준배 전 시의원은 “현재 온천수 채수는 온천공 토출부가 아닌 호수 끝에서 시행하는데 이때는 유황이 허공으로 날라 갈 수밖에 없다. 수질검사의 채수방법을 개선해 달라”며 “또한 현재 도고온천의 온천공 깊이가 150m에서 300m까지 다양한데, 300m의 온천공에서 온천수를 마구잡이로 끌어올리면 그보다 낮은 온천공의 온천수는 고갈 된다. 아산시에서는 온천공 깊이에 일률적인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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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온천의 유황 함량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유황온천 허가 기준에 못 미쳐 대부분의 온천 업주들이 간판에서 ‘유황’이라는 단어를 지워야 할지도 모른다. 지난 16일 진행된 복기왕 아산시장 2013년 도고면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해당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략한 논의가 이뤄졌다. |
◎이외 도고면 주민과의 대화 내용
▶기곡1리 최영채 이장: 10월에 열리는 온천축제가 아산, 온양, 도고온천을 통합해 개최하는 것인지, 각 온천의 특색에 맞춰 분리·개최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시장: 도고온천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프로그램은 없다. 그러나 유황돈 판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도고온천에도 축제의 주무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준배 전 시의원: 아산시 홍보영상에 아산온천만 방송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산에는 아산온천만 있는 줄 안다. 시 홍보영상에 온양온천과 도고온천을 추가해 달라.
▷시장: 조치를 취하겠다.
▶김준배 전 시의원: 마중택시와 마중버스에 대해 주민들이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열차시간에 맞춰 도고온천역과 도고온천을 운행해 준다면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마중버스가 지금처럼 운행시간에 맞춰 한가로이 대기하는 시간도 줄어들어 마중버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시장: 현재 마중택시와 마중버스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도고면이며, 그 다음으로 선장과 송악, 영인일부가 혜택을 보고 있다. 교통행정과의 검토 후 도고온천역과 도고온천간의 왕복노선도 검도하겠다.
▶도고면 김희수씨: 과거 도고농공단지 조성 시에도 그랬지만 현재는 온천초등교 과속방지턱의 소음으로 양돈농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앞 과속방지턱 높이를 낮추어 주기 바란다. 또한 공장 등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양돈농장을 농공단지로 수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장: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임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며, 양돈농장의 농공단지 수용은 검토해서 통보하겠다.
▶석당리 서창배 이장: 새마을 사업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마을이 되었다.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지만 현재의 기본기반시설은 모두 취약한 상태여서 마을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늘고 있다. 소하천의 교량을 설치해야 하고, 마을안 길을 포장해야 한다. 또한 정비가 안된 하천으로 인해 각종 오염물이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으며, 마을회관 옆에는 돈사가 있어서 악취로 이용할 수 없다. 농촌의 복지를 위해 편의시설을 충당해 달라.
▷시장: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현장방문 후 검토·개선하겠으며, 마을회관의 부지를 주민스스로 해결한다면 건축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향산리 이복규 이장: 도고온천역에서 도고온천으로 가는 농로조성이 필요하며, 수로정비 2~3km를 마무리해 달라. 또한 비싼 농·축산 기계설비로 인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베일러와 풀베는 기계, 컨베이어 기계 등을 더 많이 구입·확보해 농기계대여사업을 추진해 달라. 3만2000평의 국유지를 임대해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시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계를 편성했는데, 축산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확보에 대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 국유지 임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 다음 연락을 하겠다.
▶도고면 조병호씨: 성준경 가옥의 문화재가 주민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500m 거리제한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금산2리에서 시전1리로 넘어 가는 산길의 마지막 구간인 130m에 대한 포장공사가 필요하고, 금산2리서 온양온천대로(예산방향)로 진입하는 길이 없으니 아울렛 옆의 하수구를 복개해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특히 축산부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장: 문화재 거리제한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관여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화유산은 미래유산으로 마을의 자랑으로 여겨주시기 바란다. 도로포장은 현황을 살피고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겠으며, 시에서는 전문인력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와산2리 문시오 부녀회장: 캠코인재교육개발원 앞에 신호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해당지점에 과속방지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
▷시장: 해당사항은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
▶도고면 이종식씨: 2년 전에 도고온천역에서 도고온천까지 직선화 길을 건의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하다.
▷시장: 해당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의 재정이 확충되어야 하고, 개발 압력이 증가 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