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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매월 10만원으로 인상

해당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등록일 2013년0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천안시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시는 ‘천안시참전유공자수당 지급조례’에 의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기존에 등록되어 수당을 받은 참전유공자는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대상자이면서도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 반드시 신청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d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수당지급은 등록신청 후 확인 및 등록결정 후 매월 20일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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