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시행

등록일 2013년01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상대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위승계를 받은 신규 영업 대상 및 교육수료 후 2년이 지난 기존영업주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과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방법, 대피요령 및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안내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하고 그에 대한 점검 결과서를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일정 및 관련 법령 등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문의 하면 된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