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아산시 태풍피해 이영구씨 의사상자 결정

등록일 2013년0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 여름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강풍에 의해 도로변에 떨어진 간판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우다 부상을 당한 아산시 둔포면 이영구씨(68세)가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의에서 의사상자로 결정돼 국가 보상을 받게 됐다.

이번 의사상자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살신성인의 용기를 실천한 이영구씨를 의사상자로 확정해 의사상자 증서 및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도 이영구씨는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의로운 도민’으로 결정하고, 특별 위로금과 의로운 도민 증서를 전달 할 계획이다.

복기왕 아산시장은 “이영구씨의 시민을 위한 고귀한 희생정신이 의사상자 인정으로 보상받게 된 것”이라며 “시에서도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고자 감사패를 전달해 시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구씨는 태풍 북상으로 인한 강풍 시 안내간판이 45번 국도 위에 떨어져 통행을 방해하자 위험한 상황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제2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간판을 치우던 중 부상을 당해 순찰 중이던 둔포파출소 소속 경찰에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