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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33만㎡ 단지형, ‘숨통 트이나’

등록일 2012년1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5산업단지 일부부지가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5산업단지 배치도.

저조한 분양률로 고전을 보이고 있는 제5산업단지가 최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천안시는 동남구 성남면 일원에 152만3703㎡규모로 조성하는 제5일반산업단지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난 21일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2847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산업시설용지 81만5706㎡ ▷지원시설용지 1만3959㎡ ▷주거 및 근린생활용지 6만548㎡ ▷공공시설 용지 63만3490㎡로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규모는 152만3730㎡ 중 33만6208㎡(사업비 834억원)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외투지역 단지형은 법인세를 최대 5년간(3년간은 100%, 2년은 50%) 조세 감면해택을 주고,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부지를 매입한 뒤 외국기업에 분양가의 1%만 받고 50년간 임대하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토지매입 등 총사업비 834억원중 국비가 584억원, 지방비는 250억원이며,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지방비의 각각 50%씩 부담, 2015년까지 외국인기업 입주율에 따라 자금이 투자된다.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대상은 여러개의 외국기업이 한곳에 입주해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단지로, 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형 외투지역'과 구별되며, 기업이 필요한 정보교류가 원활하고 기업간 시너지효과로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부지를 제공, 대규모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5개국 16개 기업이 투자계획을 밝혀 지역내 경제 활성화 및 1730명의 고용효과, 우수한 외국인 인재유입으로 지역사회·환경 및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변화 등의 사회환경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한 이후 외투지역 내의 생산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지역의 총 생산액은 연간 1조1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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