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그린카드를 쓰는 천안시민에게 시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들에게 천안시가 운영하는 유료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그린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에 추가적으로 녹색생활실천, 예를 들면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후 발생한 인센티브의 포인트 적립 ▷환경마크, 탄소성적 표시인증 제품 구매시 제품가격의 1~5%를 제조업체가 포인트 제공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야영장·주차료 할인 또는 면제 ▷대중교통 이용시 10∼20% 포인트 등을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다.
시는 시민들의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안시 태조산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공원시설 내 주차장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 2013년 1월부터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에게는 주차장 사용료(개정 전 대당 1000원)를 받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따른 유관순체육관(베드민턴장), 수영장, 사우나시설, 볼링장 및 테니스장·정구장 등 이용료를 오는 12월 17일부터 그린카드를 소지한 시민에게는 5%를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그린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BC카드(N-H농협, 경남, 하나SK, IBK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나,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내역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혜택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보다 깊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일상에서의 녹색생활실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