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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 아산시의원은 지난 6일 시행한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체육육성과 아산시생활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정남 회장의 며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아산시생활체육회 윤정남 회장의 친인척이 체육회의 주요직을 맡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조기행 아산시의원은 지난 6일 시행한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체육육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회 배드민턴 지도교사인 윤 회장의 며느리 J씨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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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1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아산시어머니생활체육대회의 점심식사가 '형편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월11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아산시어머니생활체육대회의 점심식사는 J씨의 명의로 된 식당에서 계약·공급했으며, 이날 점심식사로는 밥과 김치, 국만 제공돼 체육대회에 참가한 시민들로부터 ‘식사가 형편없다’는 질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급기야 한 시민은 이 같은 사실에 ‘개인사정을 빼가며 체육대회에 참가했지만 노숙자 무료급식보다 못한 점심식사에 화가 났다. 아산시 생활체육회가 엄마들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장난 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을 담은 민원을 아산시 온라인 민원상담에 게시하기도 했다.
이날 문제가 된 점심식사는 계약서에서도 나타났다.
아산시생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 중 J씨가 운영하는 식당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위반 시 잔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됐지만 계약서의 어느 곳에도 계약내용은 표시돼지 않았다. 이는 무엇을 위반했는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반증했다.
조 의원은 점식식사비용 지급에 따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활체육회는 지난 10월15일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점심식사 비용으로 1인당 6000원씩을 계산해 1100인분 660만원을 지급했으나 시민들의 항의를 의식해 전액을 반납 받은 후 10월24일 1인당 4400원씩 1200인분 528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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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생활체육회 윤정남 회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
아산시생활체육회 윤정남 회장은 “점심식사가 형편없었다는 문제가 제기 된 후 ‘점심식사의 단가를 줄여서 받겠다’라는 의미로 4400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원이 1100명에서 1200명으로 추가된 부분은 정확한 인원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기행 아산시의원은 “점심식사의 단가를 내려서 청구한 부분에서는 ‘양심이 있었나’ 싶었지만 처음에 청구한 1100인분을 1200인분으로 늘린 부분에서는 실망감이 배가 되었다”라며 “생활체육회 예산 3000만원을 내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J씨의 남편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J씨의 남편은 곧 윤정남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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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아산시의원은 “윤회장의 지도자에서 사무과장으로 직책을 옮겨가면서 한 달에 두 번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조철기 아산시의원은 “윤회장의 아들이 지도자에서 사무과장으로 직책을 옮겨가면서 한 달에 두 번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도자로서는 6일을 근무했지만 지도자 부분과 사무과장 부분 등의 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같은 생활체육회 안에서 직책이 변경된 부분을 가지고 한 달치 급여를 두 번 수급했다는 것은 회장 친인척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