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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과 전교조, 4년만에 단체교섭 재개

충남교육감, 전교조지부장 참석해 11월28일부터 본교섭 시작

등록일 2012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11월28일,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충남지부가 4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충남지부가 4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11월28일(수) 오전10시 충남도교육청 회의실에서는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이병도 전교조 충남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각 10명이 참석해 단체교섭 개시를 알리는 1차 본 교섭을 진행했다.
전교조충남지부와 충남도교육청은 200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2008년 충남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효력정지 선언 이후 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2009년부터는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단체협약 미체결로 학교현장에서는 교원들의 잡무 부담 경감, 학생들의 인권보장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된 채로 4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는 가중됐고 학생과 소통할 시간이 줄어들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진로상담이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육의 변화를 위해 충남도교육청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진행을 꾸준하게 요구했지만 단체협약 미체결을 전교조 탄압의 한 방법으로 선택한 현 정부 정책과 충남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로 지지부진하다가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교섭이 성사됐다’고 평했다.

이번 단체교섭에서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원인사제도, 교원후생복지, 정원 및 근로조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복지, 전문성 보장 및 제도 개선, 사립학교의 공공성 제고 등 총 11장으로 구성된 요구안을 제시하고 협상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제1차 교섭관련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교섭절차 및 방법, 그리고 교섭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 10월29일 교섭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해 16개조 33개항을 극적으로 합의해 단체교섭을 개시하게 됐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이 신장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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