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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 11명 28억원

이기애 아산시의원, 고액·악덕 체납자 징수방법 강화해 달라!

등록일 2012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지난 3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시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8억원으로 드러났다.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지난 3일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전남수)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액·악덕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화해 달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밝힌 아산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49%를 차지하며, 체납액에서는 100만원 이상이 194억원, 500만원 이상 89억, 1000만원 90억원, 5000만원 이상 42억원, 1억원 이상 28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이 9145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1649억원, 경남 1587억원, 충남 15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충남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모두 49명이며, 아산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충남의 22%에 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애 아산시의원은 “납세는 헌법에서 정해놓은 국민의 기본의무인데, 고액·악덕 체납자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아산시는 고액·악덕체납자에게 세금을 어떻게 징수 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세금납부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아산시는 ‘받을 수 있는 것(지방세)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으러 다닌다’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5명의 직원이 매일 현장을 확인하는 등 기동징수팀을 운영해 1000만원 이하 체납자들의 세금납부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갔으나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대부분은 재산과 소득이 없거나 결손, 재산신탁, 행방불명 등으로 세금징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청 세무과 김일규 과장은 “고액 체납자의 대부분이 법인회사인데, 시에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세금납부 독려와 압류, 경매 등이 전부다”라며 “이들의 가족과 주변조사를 통해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밝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CC 지방세 16억원 체납

이번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아름다운CC 골프장의 운영업체인 ㈜고월에 대한 지방세 체납도 화두가 됐다.

이기애 아산시의원이 밝힌 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고월은 자금압박 등으로 지방세 16억7700여 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의원은 아산시에 ㈜고월의 세금징수 방안에 대해 물었다.

㈜고월은 대전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 11월21일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자들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산시는 골프장 성수기인 봄이 되면 체납된 지방세를 점진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청 세무과 김일규 과장은 “지난 9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고월과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는 겨울철 비수기라 내년도 봄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신탁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을 압류해 놓았으나 지금으로서는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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