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업체 특혜까지 제기된 5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천안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천안시가 5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계약해지를 지난 16일 K업체에 전달했다.
천안시는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시설용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납부와 관련, 제5산업단지 분양계약 제12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제15조(입주계약의해지)에 의건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분양계약을 해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16조(계약보증금귀속 및 위약금 지급)에 의거 위약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 약 10억원은 천안시에 귀속됨을 업체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5산단 내에 예정돼 있던 주택건설용지에 3만9669㎡ 부지에 총128만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장이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수신·성남 주민들은 10년 동안 매립될 94%의 지정폐기물이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석면, 분진, 의료폐기물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주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특히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설 및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식대로라면 연간 2만6616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천안시는 이보다 5배에 가까운 연간 12만87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계획, 폐기물처리업체를 위한 특혜의혹 까지 제기됐다.
5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계약해지로 그동안 설치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수신·성남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황형석 주민대책위 부위원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유해시설로 주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천안시도 주민의견을 무시한 밀실행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시가 5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계약해지 공문을 K업체에 전달, K업체는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원인 제공을 두고, 법적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착수, 특혜 추궁
관련 부서 의견 무시, ‘인·허가 충남도에 있다 발뺌’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증인들이 위증하지 않는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업체 특혜까지 제기된 5산업단지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천안시의회가 칼을 빼어 들었다.
시의회는 약 한달간의 조사기간을 두었고, 지난 13일과 16일 두 차례 행정사무조사 회의를 열었다.
시의원들은 충북 제천의 지정폐기물매립장 현장답사 결과 지역에 재앙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시설이라며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할 상황에 오히려 유치하도록 행정을 진행한 것은 업체와의 특혜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집중 추궁했다.
시는 기존의 공동주택용지를 없애고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 5산단 입주를 희망하지만 업종이 맞지 않은 업체를 받아들여 저조한 분양률을 타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한 업종인 식료품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의 분양실적은 각각 0건 2건에 분양수익도 40억원 수준이었다.
류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확인해보니 오히려 대규모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서면 5산단을 떠나겠다는 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분양률을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일원 의원은 “상식적으로 산단분양이 안되면 산업용지를 줄여야지 공동주택을 없애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폐기물매립장이 법적 시설이 되도록 산업용지 규모를 유지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영수 의원도 “분양실적을 놓고 판단하면 천안시의 판단이 잘못됐거나 K사가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기 위해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나도록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천안시가 저조한 분양률 타계를 위한 선택은 너무 궁색하고 오히려 K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유효준 산업환경국장은 “당시에는 분양률이 10%대로 업체를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이 사업이 야기할 지역사회의 반발을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행정조사위 첫 날 산건위 의원들은 시가 의도적으로 K사의 사업 승인 과정에 행정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했고 시는 이에 대해 분양과정만 시행정의 책임이며 K사가 외지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고 용역을 맡긴 업체와 K사가 폐기물매립장 인허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한 용역업체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용역업체 직원이 회의장에 참석해 담당과장의 답변을 보조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면서 퇴장당하는 등 한차례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일원 의원은 “사업자와 인허가기관이 같은 업체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정황을 보면 5산단 사업계획은 모든 포커스가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한다’ 관련부서 의견 무시
천안시 기업지원과가 K사와의 계약과정에서 관련부서인 자원정책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자원정책과가 단지 내 폐기물 처리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K사가 요구한 130만톤 규모의 시설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행정사무조사 두 번째 날 산건위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기업지원과장이었던 김대응 현 기획예산담당관과 당시 청소과장이었던 최병호 현 자치민원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치견 의원은 김대응 과장에게 “당시 청소과에서 두 번이나 단지 내 처리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는데 청소과를 거쳐 특정폐기물의 유해성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K사의 계획을 왜 고집했냐”고 물었다.
김대응 과장은 “청소과에 재차 협의를 한 것은 충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확실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총량이나 면적은 충남도에서 심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일원 의원은 “당시 청소과는 왜 2차례 협의에서 모두 외부반입은 금하고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해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냈느냐”고 물었고 최병호 과장은 “5산단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폐촉법 상 관광지나 산단 등의 폐기물처리는 단지 내의 것만 처리해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법의 경직성을 판단해 그렇게 답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 역시 천안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하는 시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춘 당시 주민대책위원장은 “도 관계자가 단지 내 처리시설로 시와 협의했다고 말했고, 추후 폐기물매립장 입지 변경 시에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학교 인근에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했을 때도 전국의 지정폐기물을 받는다는 계획을 시가 왜 추진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관련부서나, 충남도, 환경청 모두 단지 내 규모로 추진해야 한다는 폐기물매립장 설치의견을 무시하고 시가 K사가 제안한 전국에서 반입하는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이다.
김영수 의원은 “도에 제출된 K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실린 변경내용에는 폐기물처리계획이 ‘사업장의 일반·지정폐기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부반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나 환경청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는 사업계획을 시는 알았지만 도와 협의과정에서 알리지 않았다. 즉 의도적으로 외부반입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시는 분양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도와 협의한 것이지 K사의 외부반입 계획은 별도로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분양 계약해지로 일단 재앙 수준의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천안에 들어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한다”며 “행정사무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곧 바로 이어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 풀지 못한 의혹을 풀겠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