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인 만큼, 단체교섭 응해야’ 주장
지난 11월9일, 학교비정규직의 첫 총 파업(본보 744호, 11월13일자) 이후 일선학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회련본부 충남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지부로 구성된 ‘충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3일(화) 보도자료를 내고 ‘많은 학교에서 11월9일 파업 전후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파업 불참을 요구하거나, 참여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파업참가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1월9일(금) 첫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날 충남에서만 120여개 학교 급식실이 급식을 중단했다.
충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절한 호소이며,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교육기관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도 5명 중 1명은 비정규직으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없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충심어린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법적 과정을 통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단체교섭을 요청했고, 급기야 충남교육청 김종성교육감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결까지 받게 됐다. 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요청한 쟁의조정신청에도 교육청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쟁의조정중지(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 이는 합법이라는 판결)’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의 파업자제 요청은 거짓말이다’
한편 충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충남교육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지난 11월9일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충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요구했다고 했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단 한 번도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번 파업은 합법파업이고 사용권자는 학교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는 하겠으나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고 대화할 의사도 없다는 것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파업 이후 학교일선의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강경대응방침을 천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1월9일 1차 총파업 이후 학교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학교운영위원들을 동원한 회유와 압박 ▷특수교육실무원 조합원에게 현재 돌보는 학생이 졸업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 ▷연가사용을 강제하거나 주차, 월차가 없다고 협박하는 행위 ▷파업참가 여부 또는 참가 결과를 가지고 학교장이 조합원 면담을 하는 경우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이에 대해 우리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일선 학교에서 또는 충남교육청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될 경우 충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곧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이 있을 예정이다. 충남교육청과 교과부는 하루빨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 단체교섭에 임하고 교육감직고용, 호봉제 전환 등의 가장 초보적인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