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2일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의 구축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와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을 안내했다.
소방서는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방서에 도착하여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관련 문의는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