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소에 달했던 천안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40개소로 축소됐다. 사진은 문성·원성구역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 모습.
70개소에 달했던 천안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40개소로 축소됐다.
천안시는 2020정비기본계획을 주민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는 2010년 정비기본계획에서 70개소에 달했던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중 39개소를 해제하고 9개소를 새롭게 지정, 40개소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을 조만간 공고할 계획이다.
해제된 39개소에는 대흥3구역 등 미추진 36개소를 포함해 준공한 1개소와 통합신설에 따른 해제 2개소가 포함됐다.
서브: 일몰제에 따른 지정해제 39개소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된 39개소는 신부2구역(신부동 298-12번지·주택재개발), 신부4구역(신부동 77-76번지·주택재개발), 성말구역(우너성동 230-43번지·주거환경개선), 원성2구역(원성동 457-8번지·주택재개발), 원성4구역(원성동 468-2번지·주택재개발), 원성5구역(원성동 499-6번지·주택재개발), 원성8구역(원성동 125-14번지·주택재개발), 원성11구역(원성동 553-1번지·주택재개발), 구성3구역(구성동 466-6번지·주택재개발), 문성A구역(성황동 8-6번지·주택재개발), 성황·자유시장구역(성황동 86-36번지·도시환경정비), 대흥1구역(대흥동 42-9번지·도시환경정비), 대흥2구역(대흥동 20-10번지·도시환경정비)이 해제됐다.
또한 대흥3구역(대흥동 79-7번지·도시환경정비), 문화1구역(문화동 88-1번지·도시환경정비), 문화3구역(문화동 43-6번지·도시환경정비), 문화4구역(문화동 156-1번지·도시환경정비), 오룡1구역(오룡동 115-1번지·도시환경정비), 오룡2구역(오룡동 67-4번지·도시환경정비), 사직2구역(사직동 142-1번지·도시환경정비), 사직3구역(사직동 202-34번지·도시환경정비), 사직4구역(사직동 176-16번지·도시환경정비), 천일·중앙시장구역(사직동 33-1번지·도시환경정비), 영성1구역(영성동 47-34번지·도시환경정비), 영성2구역(영성동 55-25번지·도시환경정비)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여기에 영성3구역(영성동 94-15번지·도시환경정비), 영성4구역(영성동 69-4번지·도시환경정비), 성정3구역 하릿벌(성정동 137-22번지·사업유형 유보), 성정5구역(성정동 197-1번지·도시환경정비), 성정6구역(성정동 201-17번지·도시환경정비), 성정7구역(성정동 243-8번지·주택재개발), 봉명5구역(봉명동 50-1번지·도시환경정비), 봉명6구역(봉명동 1-13번지·도시환경정비), 봉명7구역(봉명동 42-25번지·주택재개발), 봉명8구역(봉명동 35-1번지·주택재개발), 다가1구역(다가동 392-5번지·주택재개발), 다가2구역(다가동 382-33번지·주택재개발), 문화2구역(문화동 24-6번지·도시환경정비), 다가4구역(다가동 367-5번지·주택재개발) 모두 39개소다.
서브: 정비구역 40개소 계속 추진
해제구역을 제외한 정비예정구역은 모두 40개소다.
신부3구역(신부동 387-49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신부주공2단지아파트구역(신부동 515번지·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문성·원성동 구역(문화동1-4번지·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원성1동5/6통(원성동 136-8번지·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원성3구역(원성동 445-19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원성6구역(원성동 482-31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원성동구역(원성동 429-133번지·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원성9구역(원성동 515-10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원성10구역(원성동 523-14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원성12구역(원성동 550-20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원성13구역(원성동 541-4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원성15구역(원성동 592-1번지·추진위승인), 원성17구역(원성동 575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 승인) , 원성18구역(원성동 645-13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구성1구역(구성동 474-17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이다.
또한 구성4구역(구성동 450-11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성황·원성구역(성황동 2-61번지·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성황구역(성황동 23-28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문화3·성황구역(문화동 43-6번지·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지정 제안신청), 문화구역(문화동 36-66번지·도시환경정비·조합설립인가), 대흥4구역(대흥동 216-12번지·도시환경정비·추진위승인), 사직구역(사직동 117-4번지·도시환경정비·추진위승인), 영성5구역(영성동 144-6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영성6구역(영성동 157-10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성정2구역 하릿벌 성정동 129-22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성정4구역(성정동 183-49번지·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 봉명2구역(봉명동 62-109번지·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봉명3구역(봄영동 118-59번지·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 봉명4구역(봉명동 110-71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봉명구역(봉명동 7-3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이다.
여기에 부창구역(봉명동 62-53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와촌구역(와촌동 133-6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다가3구역(다가동 7-1번지·주택재개발·추진위승인), 주공4단지아파트구역(다가동 30번지·주택재건축·안전진단 중), 성정A구역(성정도124-3번지·주거환경개선·공사중), 성정B구역(성정동 124-62번지·주거환경개선·공사중), 성정D구역(와촌동 126-32번지·주거환경개선·보상중), 신선구역(성환읍 성환 356-22번지·주거환경개선·보상중), 남부아파트구역(성정동 157-1번지·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공무원아파트구역(다가동 411-2번지·주택재건축·추진위승인)이 진행 중이다.
‘도시환경정비 기금설치조례’ 내년 예산 확보 불투명
천안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39개소에 대해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오랫동안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더 이상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곳을 해제구역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이 원한다며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곳도 마찬가지로 주민동의가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구역 중 해제 39개소, 신설·계속추진 40개소가 발표됐지만 매몰비용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오랜 사업지연으로 그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누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 이러한 문제는 해제구역 뿐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구역도 포함된다. 또한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의 주민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맞서 갈등이 깊은 곳도 있다. 원성1동 5/6통 구역은 조합원의 30% 80여명이 주택재개발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추진 구역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7월11일 ‘도시환경정비 기금설치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시정비 상의 기반시설을 시가 설치하기 위한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역의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도시정비 해제로 발생되는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내년 36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요청한 36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투자, 매몰비용 등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재개발·재건축 신규개발을 지양하고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만큼 천안시 2020도시기본계획도 신규개발 보다는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성 강화, 지자체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