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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변화

구역지정 해지시 매몰비용 ‘뜨거운 감자’

등록일 2012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2회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 ‘원도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공공성 회복’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시재생을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2회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 ‘원도심 도시재생의 정책방향과 공공성 회복’이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지난 8일 천안시NGO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황희연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도시재생 정책방향과 공공의 역할’, 박완기 경실련 경기협의회 사무처장이 ‘도시재생 사업의 공공성 회복 방안’ 주제로 각각 발제가 있었다.
이어 주일원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장, 이기세 천안시 봉명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이종석 천안시 원성9구역 주민, 윤권종 천안아산경실련 집행위원이 참여, 토론이 진행됐다.
황희연 교수는 신개발 중심 도시정책에서 기존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개발 수요감소, 신개발에 대한 환경훼손, 농지지역 지가 상승, 토지수용의 어려움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 관련 최근 국가정책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올해 2월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징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됐으며 이는 신규지정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 시행, 기존 정비(예정)구역 해제여건을 마련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및 조합원 50%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시행이 부진한 많은 뉴타운, 재기발, 재건축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황 교수는 도시재생 관련법이 가까운 장래에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시재상은 도시 내 쇠퇴지역 기능 증진과 자생적 도시재생기반 등을 마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원도심재생활성화지원특별법(안)’, ‘국도심재생활성화및지원특별법(안)’이 지난 9월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황희연 교수는 신개발 중심 도시정책에서 기존시가지 정비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도시재생이 재건축·재개발 대신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개발 중심에서 기존시가지 정비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이 경제·문화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저소득자 주택공급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도시재생 6대 원칙을 내세웠다. ▷자족적·내발적 도시재생 ▷지역의 자산과 사회적 자본을 활용 ▷장소중심의 통합적 도시재생 ▷기존인구 유출 방지 및 신규인구 유입 ▷지역의 소득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역량 강화와 공동체 회복이 그것이다.
황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의 역할과 강화를 강조했다.
도재생의 종합적 기획, 도시재상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자 역할, 도시재생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 도시재생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 공공사업 수행자로서 역할 증대, 서민주택 공급의 주도적 역할 수행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별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향후 대책과 관련 황희연 교수는 “사업시행이 부진한 뉴타운·재건축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며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정비사업과 연계, 기반시설 지원, 저소득자 주택 공급 등 공공의 역할을 증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역량 강화와 사업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을 모색할 때 라고 덧붙였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박완기 경실련 경기협의회 사무처장은 수원시 도시재생정책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 사무처장은 수원시 도시재생은 모든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 1개 구역을 제외하고 조합이 구성됐으며 80% 구역에서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출구전략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분쟁상담,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거버넌스 방식으로 갈등조정과 정책전환의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작된 만큼 지자체의 책임이 적지 않으며 지자체가 주민갈등과 후유증을 최소화 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저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합운영과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조합원 교육의 확대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공공관리제 시행, 매몰비용, 재개발 후속 대책과 관련한 재원) ▷공공관리제 시행(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사업추진시 의무적용)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주민 통보 ▷재개발 분쟁 조정 기능의 강화 ▷지방자치단체별 출구전략의 수립 ▷시도의 조례개정 및 50만 이상 도시의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요구된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출구전략은?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주일원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의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청산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들이 오히려 더욱 슬럼화 되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주일원 의원은 정비구역이 70개에서 40개로 감소했지만 40개가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주일원 의원은 40개의 정비구역 중 현재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모두 24개로 향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경우 매몰비용 부담에 따른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며 조례제정을 통한 매물비용 지원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세 조합장 봉명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은 봉명2구역이 2004년부터 재개발에 착수,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기세 조합장은 담당공무원의 잦은 부서이동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며 분양시장의 침체로 현실을 인식해 천안시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등 기부체납을 줄인다면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천안시 원성9구역 주민은 추진위 구성에서부터 지금까지 6~7년 째 답보상태에 있다며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종석씨는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천안시의 매몰비용 지원계획을 물었다.
최성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장은 천안시의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 공공관리 등을 검토 2020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성진 과장은 “정책적으로 시에서 매몰비용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며 “만약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하게 된다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시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성진 과장은 “다만 기본적 경비, 기부체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역지정 해지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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