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신고수리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 충남·충북본부, 금속노조 충남·충북·대전지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등 20여 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가 설립하는 어용노조도 고용노동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선언과 다름없는 일이다”라며 “이는 지난 9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드러난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어용노조 설립, 민주노조 파괴 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조파괴의 주체가 유성기업㈜이 설립한 어용노조라는 문건이 폭로된지 1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어용노조 설립신고수리처분 취소와 함께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유성기업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최만정 본부장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15일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금속노조 탄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성기업㈜이 어용노조의 세를 과시·확대하기 위해 어용노조의 사업계획, 교섭전략, 홍보계획까지 직접 마련해줬으며, 금속노조 대신 어용노조가 단체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측 관리직 사원까지 동원해 일시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주장이다.
특히 어용노조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결과가 아닌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성기업이 기획해 설립하고, 운영까지 직접 관장하는 등 회사노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충남본부 하태현 노무사는 “어용노조의 탄압으로 현재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소속 조합원은 150명인 것에 반해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2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자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창조컨설팅 대표를 포함한 공인노무사 2인의 등록취소 및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수된 취소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발견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노조설립취소를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용노조: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 노동조합법은 이러한 조합을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치 않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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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노동조합 설립신고수리처분 취소 신청서’를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