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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공갈·협박 없다던 전노련 간부 구속돼

전노련 아산지회, 풍물5일장에서 자릿세 받은 정황 드러나

등록일 2012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존 노점상을 억압한다’는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발뺌하던 전국노점상총연합회(이하 전노련) 아산지회가 법의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아산경찰서가 전노련 아산지회 간부 한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전노련 아산지회 간부에 대한 수사결과, 해당 간부는 기존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협박과 영업방해를 일삼는 등 공동공갈 혐의가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은 전노련 아산지회가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의 풍물5일장 상인들에게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50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보강·확대할 방침이다.

아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노점상 및 풍물5일장 상인들이 전노련 아산지회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진술을 꺼렸고,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노련 아산지회의 간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지역장 및 간부들의 계좌추적을 비롯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보강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장 공화국’ 막아야 한다!

전노련 아산지회의 온양온천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에 대한 억압(본지 735호 9월11일자 보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 풍물5일장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노련 아산지회는 7구역 5일장 상인들에게 50만원~350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공갈과 협박, 영업방해 등을 일삼아 왔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3년 전에는 5일장 상인을 폭행하는 일까지 있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자 피해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돌려주겠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합의를 권해왔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산의 풍물5일장과 노점상 등은 전노련 아산지회 모 지역장의 공화국으로 변해버렸다”며 “깡패보다 더한 집단이 전노련 아산지회이며, 그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상인은 “전노련 아산지회의 간부가 ‘풍물5일장 7구역에 자리가 비었으니 들어와라’고 제안했고, 나는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200여 만원의 자릿세를 주고 들어가게 됐다”며 “이후 풍물5일장 7구역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었고, 강압적, 독단적으로 행동해 인격적, 물력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노련 아산지회는 본지 735호 9월11일자 ‘아산시 노점상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나-불법 노점상 철거 위기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공갈·협박·폭행’ 기사에 대해  ‘날조한 증언으로 보도된 소설, 심각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의뢰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는 ‘해당 기사에서 전국노점상총연합 충청지역연합회가 주장하는 허위성을 찾지 못했다’라며 ‘이번 조정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성립으로 한다’고 밝혔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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