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거·입장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폐기물시멘트공장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거·입장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 지역에 들어설 시멘트공장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22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폐기물시멘트공장 건설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2010년 강원도 영월군 233명, 2011년 충북 제천시 83명, 단양군 159명 2012년 강원도 삼척시 314명, 전남장성군 10명, 대구동구 18명 등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 817명의 주민이 불치의 진폐증과 만성 폐쇄성질환, 그리고 폐암에 걸린 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까이에 있는 당진·평택항에 있는 슬래그시멘트공장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은 공장이 가동되고 나서부터 원인모를 피부질환과 호흡기 장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2012년 9월6일, 천안시는 S기업이 신청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에 슬래그시멘트공장 사업승인을 주민들에게는 전혀 내색도 안하고 허가를 내줬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성거·입장 주민들이 항의하자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비대위는 주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천안시 행정이 전국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기업의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쉽게 시멘트공장 사업승인을 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는 Srl업의 슬러그시멘트공장 사업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천안시가 계속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천안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천안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성거읍 오목리에 위치한 슬래그시멘트장 사업 승인 즉각 취소, 기업의 권리보전과 이익 추구에만 동조하는 천안시장의 사죄, 담당 공무원·책임자 처벌, 기업의 유해 환경 배출 시설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시민 요구에 대해 2오는 10월31일 까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천안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