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9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참석한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요령, 화재 발생 시 조치·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뤄졌다.
아산소방서는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2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시행)하며, 교육대상자인 영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증을 지참해 교육시작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편, 다중이용의 업주 및 종업원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육문의: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