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추곡수매시 특등이 신설돼 등급평가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벼 검사규격 개정, 40㎏ 기준 수매가 1등보다 2천원 높아
충청남도는 지난 4월24일 벼검사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특등이 신설돼 4등급으로 벼를 수매하는 등 수매등급이 바뀌며, 이 제도는 2002년산 추곡약정수매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가을 수매부터는 종전의 1·2·3등 외에 특등이 신설돼 4등급으로 수매하게 되고, 1등과 2등의 경우 변경된 제현율에 따라 검사가 이뤄진다.
이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고품질의 벼를 생산해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벼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등급으로 세분화한 개정된 벼 검사규격은 다음과 같다.
▲특등은 제현율 82%이상, 피해립 1%이하 ▲1등은 제현율 78%이상(종전 75%), 피해립 4%이하 ▲2등은 제현율 74%이상(종전 70%), 피해립 7%이하 ▲3등은 제현율 65%이상(종전과 동일), 피해립 10%이하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40㎏ 기준 벼 1포대당 특등의 수매가는 1등 수매가 6만4백40원보다 2천원이 높은 6만2천4백40원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벼농사를 지을 때 질소질 비료를 줄여 주고 유기물과 규산질 비료 사용을 늘리며 이삭의 벼 알이 90% 이상 황색을 띠었을 때 수확하는 한편, 수확한 벼는 서서히 말려 금간쌀이 없는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