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수용불가 방침의 이유에 대해 농림·보전관리지역이 전체 사업부지면적의 99.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이 조건부로 통과시킨 천안시 북면 납안리 골프장 증설이 무산됐다.
천안시는 지난 9일 북면 납안리 골프장 증설 관련, 도시계획 변경 입안에 대해 수용불가 공문을 사업자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용불가 공문에 따르면 ▶보전지역 변경의 부적절-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한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증설 부지의 용도지역은 농림·보전관리지역이 전체 부지면적의 99.6%를 차지하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용도지역 내에서는 골프장 증설이 불가능하므로 입안제안을 수용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 농림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지만 당해 제안 목적 사업이 공익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예상-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안시에는 시설결정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입안 제안서상에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토지는 전체분의 경우에는 85.2%를 확보했지만 금회 증설부분의 경우에는 60.8%만을 확보, 입안 제안 수용시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한 사유 재산권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수용불가 방침 배경은?
사진은 골프장 증설 계획에 포함된 위례성 인근 산림지역.
시는 지난 6월28일 천안 북면 납안리 골프장 증설 관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표고점 325m 이하로 개발하고 위례산성 방향 구역경계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에도 불구, 천안시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배경에는 이 지역이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임에 따라 개발 보다는 보전의 성격이 강한데다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천안시 도시계획조례상 골프장 증설 제안 목적이 공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천안·아산환경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지역 여론도 좋지 않은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공익사업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수용거부 통보를 하게 됐다”며 “향후 사업자 측에서 사업 축소 등으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해도 골프장 증설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 북면 M 골프장측은 지난해 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을 기존 100만 4631㎡(18홀)에서 82만448㎡를 추가 182만5080㎡(36홀)로 늘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골프장 증설 입안 거부 환영
이 같은 천안시의 골프장 증설 입안 거부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천안시가 지난 6월28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북면 납안리 일원 골프장 증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대해 수용 거부 결정을 한 것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천안시장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입안 수용 거부 결정은 금북정맥의 요충지이자 우량산지인 농림지역을 보존하고, 인근 백제 유적지와 누대로 내려온 원주민들의 터전을 존중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이번 수용 거부 결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계획의 근본 취지와 법 정신을 천안시가 올곧게 이해하고 반영한 조처로 거듭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천안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입안을 제안한 사업자도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가치와 기업윤리 위에 지역과 공생하는 지역기업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북면 골프장 증설관련 천안시의 수용거부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힌 천안·아산환경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이번 결정은 지역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은 물론 장기적인 천안시 발전에 대한 미래가 담보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사)백제위례성보존사업회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iCOOP천안생협, 참교육학부모회천안지회, 천안KYC,천안YMCA, 천안YW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실련, 천안·아산환경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진보신당충남도당, 천안농민회 등이 참여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