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는 지난 10일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화재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영상물 상영, 응급처치법 등을 전달했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도 함께 안내했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산소방서 주동일 예방안전담당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때문에 다중이용업의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및 관련 법령 문의: 아산소방서 방호예방과(☎53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