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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특별대책 모임

구제역 방역

등록일 2001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6일(화)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제역방역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예방차원 축산농가·기관·단체 공조체계 피력지난 6일(화) 천안시청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보유기간 경과와 기상변화 등을 예의주시, 대민 홍보와 참여에 주력할 것을 당부하며, 참여방법이나 기타 제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구제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생했다. 이어 충남 홍성지역에서도 발견됐으며, 순식간에 국내 전역으로 확산돼 구제역 공포로 몰아 넣었다.당시 축산농가를 초 긴장상태로 몰고 갔던 구제역 최초 발견 시점 1년이 지난 현재 축산농가를 비롯한 기관, 단체 등에서 사전예방 차원의 방역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구제역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소·돼지·양·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걸리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A급 15개 전염병 중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가 큰 질병으로 분류된다.잠복기간은 14일이며 입·코·젖꼭지·혀·발굽·피부에 물집이 생기며, 전파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천안시는 각 읍·면·별 소규모농가에 대해 방제단장을 편성 34개 공동방제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구제역 상황 지난 2월13일 몽고와 중국 국경지역인 수호바타르에서 소 등 20두가 발생 폐사했다. 영국에서도 같은 달 21일 잉글랜드 남부지역의 엑서스, 부랜드우드시의 도축장에서 구제역 증상의 가축 27두가 발견돼 발생농장과 도축장 반경 8㎞이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2월21일 태국 동북부지역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해 소 80두가 폐사했고 현재 구제역 상제국가로 분류됐다. 대만은 지난해 10월 돼지 5두에서 발생한데 이어 2월26일 타이페이 가축시장에 나온 돼지 3두에서 또다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함께 구제역 청정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남지역 재발 가능성충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병원체 잠복 가능성이 있다. 이중 소규모 농가가 77%를 점유하고 있어 방역의식이 낮은 수준. 또한 전업축산농가의 안일한 방역의식과 계절·지역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특히 3∼4월 아시아, 유럽 등 관광객이 증가해 전염이 우려되고, 황사발생시 구제역 상재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고, 수입건초 급여에 따른 병원체 전파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특히 천안시는 우성식품, 일심산업, 사조산업 등 축산물 작업장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아 가축의 유입이 많다. 또한 교통의 사통팔달로 가축수송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많다.지역적 요인 이외에도 현재 시기가 지난해 8월 2차구제역 예방접종 완료시기라는 점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항체보유기간 6개월이 경과되면 방어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시점이 3∼4월이다.또한 해빙기에 사람·차량 등 이동이 활발해 잠복된 병원체로 전염가능성이 있고, 금년 황사현상은 평년보다 빈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상관측소 예보다. 지난 97년 3월 대만, 2000년 3월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된 사례로 볼 때 3∼4월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예방은 소독이 최우선천안시 축산과는 예방은 소독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이에따라 3월부터 오는 4월 말까지 두달간 중점 대책기간으로 잡고 농사소독, 황사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다.소독은 3월과 4월 각각 4차례씩 실시한다. 3월은 2일, 8일, 15일, 22일 실시하며, 4월은 2일, 9일, 16일, 23일 실시한다.시, 축협, 공동방제단, 지역축산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규모 농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의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며,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독설비 미비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는 1백만원부터 최고 3백만원까지,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농가는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와함께 포상금제도 실시한다.각종 예방접종 미실시와 전염병 발생을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백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반면 구제역 발생이 의심되거나 구제역 판정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백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그러나 축산 관계자들은 이러한 상·벌 규정에 따른 행동보다는 함께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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