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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 장례식장 정당한가

등록일 2002년06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봉명동 대우4차 아파트 주민들이 순천향천안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비난하며 시위하고 있다. 대우 4차 주민편법운영 주장 천안시 봉명동소재 대우4차아파트 주민 70여명은 지난 1일(토) 순천향천안병원의 장례식장이 편법운영되고 있다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부터 불법 운영돼온 장례식장을 행정당국이 묵인해 왔고, 병원측은 편법을 거듭하며 영업해 왔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주장하는 근거는 ▲일반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등 유사시설 및 영업 불가(관련법규) ▲건축당시(2000년 6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병원측 답변 ▲건물 완공 후 장례식장 불가라는 천안시 답변(2000년 8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고발로 벌금납부후, 변칙영업(2000년 10월) 계속 ▲천안시의 편법운영 인정(2000년 12월) 등을 들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순천향병원은 지금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해 왔다”며 “장례식장도 공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된 것이며, 병원의 이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 이에대한 행정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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