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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2명, 비리혐의로 1심서 벌금형

시 감사실 “경징계 사안, 대외에 알릴 필요 없었다”

등록일 2010년1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 공무원 2명이 비리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과장님, 최근 부서에 불미스런 일 있으시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려야 합니까?”

최근 천안시 공무원 2명이 업무와 관련한 비리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다 재판부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진 곳은 다름 아닌 행감장에서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숙 의원은 12월1일, 수도사업소 하수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파헤쳤다.

이들 공무원 2명은 업자와의 유착, 불법 하도급, 엉터리 수질검사 등 업무와 직접 관련한 여러가지 혐의로 고발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담당과장은 이런 결과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 의아심을 증폭시켰다.
“부하직원 2명이 최근 1심판결에서 벌금형을 받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김기영 하수과장은 “1심판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도 의원님께 지금 처음 들었다. 기관고발이 아닌 개인고발이기 때문에 개인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시, 공무원 비리 숨기려는 의도 있었나?

민원인이 하수과 해당 공무원들을 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고발한 것은 지난 4월경이다.
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 두 명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판사는 약식판결에서 A씨에게는 11월26일, B씨에게는 30일에 각각 벌금 29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차례 조사를 받고 부서장으로써 큰 부담이 되었을게 뻔한 담당 부하직원의 판결결과를 몰랐다는 담당과장과 너무나 조용한 천안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리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천안시가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비리혐의 공무원들의 처벌사실을 밝혀낸 천안시의회 김영숙 의원.

“감봉·견책의 경징계, 대외 알릴 필요 없다?”

비리혐의가 제기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고발사유 중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근거한 최종 피의사실은 A씨가 ‘국가기술 자격법 위반’, B씨가 ‘허위공무서 작성 및 행사’다.
천안시는 이들에 대해 신분상 행정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목) 오후, 천안시 부시장실 직속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 정도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면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를 받게 된다. 1달 이내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처벌 시기와 양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008년 비리 전과가 있는 기관에서 또 다시 발생한 비리지만 가중처벌은 없다. 

시가 의도적으로 공직자 비리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에는 “결코 작은 비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횡령이나 배임, 뇌물수수 같은 중한 범죄는 아니었던 만큼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라면 부시장이나 책임있는 고위직이 나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태해결 의지를 밝히거나 향후 대책을 발표하는 익숙한 수순조차 이번에는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작은 비리는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습해도 된다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진희 기자>

2008년에도 비리 불거졌던 수도사업소
‘비리’의 역사와 ‘공직기강 강조’의 역사

잊혀질 만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자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아무리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해도 업무특성상 민원이 많은 부서, 혹은 수의계약이 많거나 위탁업무가 많은 부서의 경우 비리가 끊어지기 힘들다.

이번에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수도사업소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천안시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몇 년 전,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실형까지 선고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7월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3명은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불법을 저질러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고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공무원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도 비리척결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 비리 이전인 08년 3월, 몇 건의 공직자 비리가 밝혀지자 천안시는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시행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해 2개 분야 24개 세부실천사항을 담은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도 시 홈페이지에 클린센터·부패공직자 신고 전용란을 개설하는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런데도 수도사업소의 공무원 비리가 터지자 더욱 업그레이드된 4가지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해 밝혔었다.
감독책임제를 강화해 한 공무원이 비위에 연루되면 관리감독책임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취약업무(계약부서)분야를 집중 감사하고, 장기근속업무자는 보직순환하는 등 사전방지에 힘쓰겠다는 것. 또 수의계약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정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도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비위관련 공무원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삼고, 취약부서로는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선언적인 의지만으로는 개선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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