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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 중징계 처분

교육청 VS 전교조, 가파른 긴장관계 돌입, 지부장 1명 해임될 듯 세부내용은 비공개

등록일 2010년11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도교육청의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강행에 전교조 충남지부가 총력 투쟁으로 맞설 방침을 밝혔다. 교육감 취임을 전후해 잠시 화해 분위기를 보였던 양측의 관계는 가파른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의 갈등관계가 첨예화 될 전망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9일 오후3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 4명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호사와 징계대상자 4명은 두 시간여의 회의에 출석했고, 징계위는 이들을 퇴장시킨 후, 최종 양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열리기에 앞서 오후 1시 충남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만으로 중징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판을 통해 위법여부가 가려지고 나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학 후 심의해 달라”고 건의했다.<하단 박스 참조>

이날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 등 40여 명은 징계위가 열리는 도교육청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약속어긴 교육감 VS 그런 약속 없었다

징계위에 들어가려는 교사들과 이를 막으려는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는 21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징계절차의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그때까지 징계 절차를 미루겠다는 교육감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다. 
차후 교육청과 전교조가 상호 신뢰를 통해 충남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7월1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의 취임식을 앞두고, 교육청 정문 앞에서 22일간 진행했던 ‘전교조 탄압 중단과 정치후원금 관련 부당징계저지’ 천막농성을 걷으며 전교조 충남지부가 내놓은 입장.<본보 624호, 7월6일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0월30일 충남교육청 징계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전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 버렸다.
당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교육의원은 “당시 어렵게 상호 입장을 조율해 갈등을 잠재울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취임식 전날 농성장을 찾아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재판이후 징계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양자간의 갈등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충남도교육청만 징계 세부내용 비공개

충남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10월30일, 전교조소속 교사 4명 중 1명을 해임하는 등 징계수위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했으나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징계령 20조를 근거로 구체적인 처분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논란꺼리를 만들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고 교육감이 징계위 의결내용을 그대로 수용할지, 재심사를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징계위원회 결정이 최종 징계수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대변인은 “교육감이 명분도 없이 후배이자 동료인 교사들을 징계하려니 스스로 부끄러워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징계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수용여부를 결정,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거나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보수’ 성향 교육청, ‘일괄’ 징계 결정

전교조 충남지부는 어제(1일·월) 저녁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대규모로 ‘부당징계 규탄 및 철회촉구 충남교사 2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10월28일(목) 저녁에 열린 1차 결의대회에는 밤 10시까지 200여 명이 모여 도 교육청을 성토했다. 충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근 10년 만에 그렇게 많은 조합원 동지들이 모여서 집회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5일, 전교조와 충남지역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교사대학살 저지 충남공대위’는 충남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5개월 만에 부활한 교육청의 교사대학살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교과부의 월권과 권한남용을 지적했다.
교과부가 지난 달 21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법원판결과 관련 없이 10월 말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실제로 이 회의 이후 29일에도 같은 내용의 회의가 열렸고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전국 9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같은 시간에 징계수위 및 징계내용이 결정됐다.

충남공대위는 ‘정당 후원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마름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희 기자>

전교조 교사 징계처분 관련 충남도의원 성명 발표 전문

‘교사 징계는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

‘사법부 판결따라 징계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

(상단 일부생략)
교단의 화합과 안정화를 바라는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충남교육감의 이번 징계 강행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지난 7월 초 김종성 교육감이 약속한 대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교사의 징계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 차관이 부교육감을 불러 징계양정까지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과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한 비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교과부도 교육청에 대한 압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교과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당초 약속대로 법원 판결이후에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교과부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습니다. 검찰과 해당교사들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징계를 하는 것이 법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
특히 이번 징계 대상자 5명 중에는 수능을 목전에 둔 3학년 교과담임교사가 2명이나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10여 일 앞두고 담임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진다면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가해질 심적 부담과 불안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능성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충남교육감은 이번 징계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과,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 징계한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능시험 수행 등을 위해서 당초약속대로 법원 판결 이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충남교육의 자존심과 교육자치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재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당 교원단체들과 교육청 사이에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서 적극 중재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0년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김홍장, 고남종, 김득웅, 김지철, 김종문, 김홍열, 명노희, 이광열, 이준우, 이기철, 이은철, 임태수, 임춘근, 조남권, 조이환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의 중징계를 두고 전교조와 도 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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