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의원(천안)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을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직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화) 본회의 마지막 날, 김지철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했던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지철 의원은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조리 신고자 대상자는 충남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며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된다.
부조리 신고 방법은 서면,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다양하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게 된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위원 수는 7명(외부 위원 4명, 내부 위원 3명)이다.
보상금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지급규정을 보면 ▷부당 이득 또는 재정 손실의 경우 추징·환수 금액의 20% 이내 ▷알선·청탁은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또는 300만원 이내 ▷교육청 청렴도 훼손은 300만원부터 5000만원 사이다. 다만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은 제외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