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비파라치’들 본격 활동 시작, 벌써 276건 접수돼

소방서,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하고, 도어스토퍼 제거해야”

등록일 2010년10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비상구를 잠그거나 통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계단난간에 자전거를 잠가놓는 행위 등이 모두 비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일명 ‘비파라치’의 신고가 줄을 잇고 있어 건물주·영업주 등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비상구 확보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제도시행 10여 일만에 276건이 접수됐고, 총 신고자는 13명으로 10건 미만이 5명이며 한사람이 50여 건을 신고하는 등 20건 이상 신고한 사람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은 일반건축물 등 근린생활시설이 74%로 가장 많았고, 위락·다중이용시설은 1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1%를 차지했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일명 말발굽인 ‘도어스토퍼’ 설치나 ‘도어체크’ 파손 등 방화문 훼손이 가장 많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았다가 신고된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두정동 모 빌딩 4~8층 비상구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고, 불당동 모 상가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인 도어체크가 파손돼 신고접수가 됐으며, 두정동 모 아파트 계단난간에 자전거를 잠금장치로 고정해 통행에 장애를 주어 비파라치의 표적이 됐다.

천안소방서는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회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적발된 곳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동철 방호예방과장은 “방화문 훼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방화문에 설치한 도어스토퍼는 신속히 제거하고 도어체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관리 소홀이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건물주나 영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이진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