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를 잠그거나 통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계단난간에 자전거를 잠가놓는 행위 등이 모두 비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1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일명 ‘비파라치’의 신고가 줄을 잇고 있어 건물주·영업주 등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비상구 확보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천안소방서에 따르면 제도시행 10여 일만에 276건이 접수됐고, 총 신고자는 13명으로 10건 미만이 5명이며 한사람이 50여 건을 신고하는 등 20건 이상 신고한 사람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대상은 일반건축물 등 근린생활시설이 74%로 가장 많았고, 위락·다중이용시설은 1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1%를 차지했다.
신고내용으로는 방화문에 일명 말발굽인 ‘도어스토퍼’ 설치나 ‘도어체크’ 파손 등 방화문 훼손이 가장 많았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았다가 신고된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두정동 모 빌딩 4~8층 비상구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고, 불당동 모 상가 방화문에 자동개폐장치인 도어체크가 파손돼 신고접수가 됐으며, 두정동 모 아파트 계단난간에 자전거를 잠금장치로 고정해 통행에 장애를 주어 비파라치의 표적이 됐다.
천안소방서는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를 거쳐 1회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적발된 곳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구동철 방호예방과장은 “방화문 훼손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방화문에 설치한 도어스토퍼는 신속히 제거하고 도어체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며 “비상구 등 안전시설관리 소홀이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건물주나 영업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