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자로 추진한 충남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전교조충남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아산시 D초등학교의 천안시로의 영전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하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8월23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는데 교육계 내부에서는 대체로 무난한 인사라는 평을 듣고 있지만 몇몇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있다’며 ‘대표적인 부분이 아산 D 초등학교 교장을 아산보다 급지가 높은 천안으로 영전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교장은 지난 5월 초순 교장실 전용건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8월 현재 징계가 진행중이다. 특히 3개월이 넘도록 징계절차를 미루다 8월이 넘어서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3개월 가까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교육청의 ’학교장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이 외에도 최근 성추행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예산 B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도 ‘총 14가지 항목에 7가지를 지적하고 행정조치 했다는 감사내용을 살펴보면 실상 학교운영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경징계 정도를 운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영주 대변인은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학교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교장에 솜방망이 처벌을 운운하는 것에 충남교육청이 과연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며, 일벌백계의 의지로 서울교육을 혁신하고 있는 서울교육감의 모범을 따라 배우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 배방면에 위치한 D초등학교 교장은 지난 5월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일반교실로 개축한 교실 1개를 교장실로 전용하고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도교육청에서 지급한 ‘비품 및 이전비’ 명목의 목적경비 일부를 교장실의 소파, 탁자, 전자잠금장치가 있는 장식장, 전화대, TV 등 집기구입에 사용했다고 지적받으며 도교육청과 아산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