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낙찰 후 공사재개가 기대됐던 배방 초원아파트의 유치권자와 낙찰업체가 공사대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
최근 경매에서 낙찰돼 공사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배방 초원아파트가 공사대금이 밀린 유치권자들이 낙찰업체에 해결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에 있는 초원아파트는 지난 96년 6개동 2156세대의 임대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 배방의 흉물로 지금껏 방치돼 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8일 7차 경매에서 S업체가 감정가의 22%인 271억원에 낙찰돼 공사재개 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초원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10개 업체의 유치권자들은 지난 2005년 부도당시까지 받지 못한 공사대금 34억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부분 천안과 아산지역업체들인 이들은 낙찰업체와 공사대금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않자 ‘공사대금을 해결하지 않고 사업주체 변경을 허가할 경우 800여 명의 노무자와 끝까지 현장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치권자들은 부도 후 6년동안 상주하며 힘겹게 버텨왔는데 낙찰업체는 유치권자를 몰아내기 위해 협박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낙찰업체측은 협박을 한 적이 없고 유치권자들 때문에 보상을 위한 실사기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는 27일 낙찰업체 대표와 유치권자 대표와 한자리 모여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