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최초로 표고버섯에서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김재갑(좌), 이재경 씨.
천안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이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천안버섯 농촌지도자회 이재경 회장(60)과 김재갑 감사(52)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표고버섯 유기농 인증은 전국적으로 35명의 농업인이 획득하고 있으며 충남·북에서는 이들 농가가 처음 획득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유기농산물 인증은 무농약 인증을 3년 이상 유지하고, 농약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버섯목도 항공방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나무를 이용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또, 영농자료를 2년 이상 기록 보관하고 재배포장 토양의 오염이 없으며, 유기종자 사용 및 용수의 적합성, 재배방법상 유기합성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사용 금지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10여 년 전에 귀농해 표고버섯 전업농으로 동면 죽계리와 목천읍 신계리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경 씨와 김재갑 씨는 유기농 재배를 위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결실을 거둔 것으로, 천안지역 표고버섯의 품질 및 재배기술 향상을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안버섯 농촌지도자회 이재경 회장은 “이번 유기농산물 인증은 웰빙시대를 맞아 표고버섯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를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에는 98농가에서 56ha의 표고버섯을 재배해 연간 780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