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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아후원회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선정됐다. 온아후원회 봉사활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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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한편,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온아후원회(회장 심인수)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됐다.
이전에서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돼있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됐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를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정으로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매 5년마다 재지정이 되며, 이번 지정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심인수 온아후원회장은 “그동안 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원분들이 성실하게 활동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이번 지정이 많은 후원자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