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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아후원회 기획재정부지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선정

6월30일자 선정…기부금 10% 세금공제 가능

등록일 2010년07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온아후원회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선정됐다. 온아후원회 봉사활동 모습.

어려운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한편, 청소년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온아후원회(회장 심인수)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선정됐다.

이전에서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돼있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됐다.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를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정으로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매 5년마다 재지정이 되며, 이번 지정은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심인수 온아후원회장은 “그동안 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회원분들이 성실하게 활동해주셔서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이번 지정이 많은 후원자분들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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