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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 조례’가 충남 농민 2만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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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 조례’가 충남 농민 2만여 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 청구됐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은 16일 오전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20일 시작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이하 쌀 직불금 조례)’의 주민발의 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이 지난 7일로 마무리되어 오늘 충남도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가능 인원은 모두 1만5610명(19세 이상 주민의 1/100)이었으나 충남도연맹이 받은 서명은 모두 3만2773명이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1만2460명을 제외한 2만313명의 명부를 이날 최종 제출한 것.
충남도연맹이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하고자 하는 ‘쌀 직불금 조례’는 쌀값 폭락과 농자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의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돕고, 이를 통해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충남도가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위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해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3000억 원의 지원금은 산출근거는 쌀 80kg 생산비에서 현재의 쌀값과 정부 등에서 현재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뺀 금액을 충남의 전체 쌀 생산량 130만 톤으로 환산한 것이다.
충남도연맹은 이번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제정 청구에는 전국 최대 쌀 생산 광역자치단체이면서도 쌀값은 전국 최저라는 충남 농심의 분노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충남 최초로 도민에 의한 조례제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연맹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충남도내 벼 재배농가들은 해마다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인화 충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서명부를 전달했다. 충남도는 5일 이내에 이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10일 이내의 이의 신청기간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서명부 확인절차 및 심의 등을 거쳐 충남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