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150여 명의 교사들은 8일 오후 7시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징계위원회 부당 회부 저지와 전교조 지키기 충남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 중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교조, ‘법원판결후 징계여부 결정해도 늦지 않다’
도 교육청, ‘상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정부가 정치활동을 한 교사들을 집단 중징계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7일, ‘노조탄압 분쇄, 행전안전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규탄 공무원·교사 대량학살 저지 충남도청 및 교육청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에 수백만원씩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학교장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민노당에 단돈 2만원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는 무시무시한 법을 들이대며 징계를 운운하고 있다’며 ‘최근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행안부와 교과부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정치활동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기조여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임명과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가 교육감이 아닌 중앙정부의 입김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유린하면서 징계양정까지 확정해 지방정부 및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징계위 회부가 중지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징계시효 이미 만료, 그래도 징계할 수 있나?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150여 명의 교사들은 8일 오후 7시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징계위원회 부당 회부 저지와 전교조 지키기 충남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 중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교과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한데다 행정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독재권력을 향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껏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중징계를 단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도 유독 전교조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다. 정부 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교사들은 2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른 징계와 형평성을 고려, 사법부 판단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대상자는 충남교육청의 경우 4명이며, 이들의 후원금 최종 납부 시한은 2008년 1월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징계시효가 2년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