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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채 방치됐던 배방읍 초원임대아파트가 271억원에 낙찰되며 공사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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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왔던 아산 배방읍 초원임대아파트가 일곱 번째 법원 경매에서 최종 낙찰돼 공사 재개 여부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초원아파트는 법원 경매에서 271억1100만원에 S사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원아파트는 지난 2006년 7월10일 강제경매 개시 결정 후 2007년 11월20일 1213억8180만원에 첫 경매가 시작된 후 다섯 차례의 유찰을 거친 뒤 2010년 6월8일 여섯 번째 경매에서 첫 감정가의 22%인 271억1100만원에 새 주인을 만났다.
이 아파트는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배방의 대표적인 흉물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아산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아파트의 조기완공해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현재 국민은행과 T개발이 경매 채권자로 돼 있고 18명의 근저당권자를 비롯해 가압류권자와 가처분권자가 각각 4명 등 15명의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등 채권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입을 기피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초원아파트의 낙찰소식은 지역주민에게 공사가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파트의 위치가 배방읍의 구도심권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구도심지역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분양조건은 좋지만 복잡한 채무관계 청산이 급선무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최초 경매가의 49%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해 22% 수준의 저가 낙찰가액은 이례적이며, 배방 초원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수도권전철 배방역과 인근 대학, 삼성반도체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 분양조건이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짓기가 어렵다.
아파트의 상가 소유권 일부가 다른 소유주로 돼 있고, 유치권 설정 등 채권·채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찰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복잡한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고 통상 경매에 낙찰을 받아도 잔금을 치루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이 많다는 전망이다.
또 입찰가는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공사중단과 방치로 인해 노출된 설비와 구조물이 녹슬고 파손돼 공사재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재개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산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주공과 오랫동안 협의해왔던 건물인 만큼 공사가 조기에 재개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6월15일 매각결정이 돼야 새주인이 확실히 되는 것이고, 금액 지불여부도 낙찰받은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대한 판단은 아직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1998년 외환위기로 공사가 중단된 뒤 공정률 80%에서 골조공사만 완료된 형태로 남아 있으며, 22층 높이에 총 6개 동 2156가구로 아파트 부지 면적은 3만4800㎡, 연면적은 14만9000㎡, 52㎡형 1804가구, 64㎡형 352가구로 이뤄져 있다.
안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