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가 올해부터는 논에 밭작물을 심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과수나 관상수는 제외, 지난해 미신청 농가 이달까지 신청 가능
올해부터는 논에 콩, 채소, 인삼, 잔디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논농업직불금이 지원된다. 지원 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씩,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충남도 농산과는 올해 6백13억원을 투입해 13만㏊를 대상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목 전환신고를 하면 콩, 옥수수, 채소, 화훼, 사료작물, 인삼, 잔디 등 밭작물을 논에 재배하는 농가에도 논농업직불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수나 묘목을 포함한 관상수 등 다년생목본류는 제외된다.
또한 지급요건을 이행한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단가도 지난해보다 배가 늘어난 ha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씩,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반면 과다시비억제, 영농기장 의무화 등 친환경영농의무 이행사항이 강화됐다.
이와 관련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는 논을 매매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농가와 지난해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청농가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논농업직불제는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지지에 한계가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제도로, 논농업을 경영하는 실경작 농업인들에게 소득지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등)으로 이용됐던 논 가운데 비료 및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푸른들가꾸기, 농약 빈병 회수 등 환경친화적인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게 ha당 20~25만원씩을 농가당 2ha까지 지원했다.